번화의 철학
불과 20년만에 5,000명이던 변호사 수는
35,000명까지 약 600% 가량 늘어났습니다.
결국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
착수금만 입금되면 변호사는 커녕 직원과의 소통도 어려워지는 등
법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화는 '계약만 따내면 성공하는 영업능력 '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 의뢰인의 일생 일대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겠다는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 만을 자랑합니다.
[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5:33 수정 2025.02.21 18:15
https://www.fnnews.com/news/202501131026308074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만큼 홍보가 잘 안된 탓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한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5:08 수정 2024.11.20 15:08
https://www.fnnews.com/news/202411201401557310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단독] 작품 사라지고 홈피 폐쇄… 미술품 조각투자 날벼락
입력:2024-10-13 19:00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616433&code=61121111&cp=nv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미술품 투자 업체가 투자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대면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미술품 투자로 월 수익률 1% 보장" 905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제도적 보완 필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15:21 수정 2024.09.24 15:21
https://www.fnnews.com/news/202409241438592718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도 "유사수신 행위는 정상사업처럼 가장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 모니터링 의존은 한계가 있어 대중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 정비로 처벌을 강화해 범죄 유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성 없어…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20] - 데일리안
입력 2024.06.08 06:02 수정 2024.06.08 12:3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69549/?sc=Naver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언론의 경우 비위 의혹을 보도할 때,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고 보도한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나오는지' 여부를 놓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사적 제재가 많아지면, 사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검열·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