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철학



불과 20년만에 5,000명이던 변호사 수는 

35,000명까지 약 600% 가량 늘어났습니다. 


결국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 

착수금만 입금되면 변호사는 커녕 직원과의 소통도 어려워지는 등

법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화는 '계약만 따내면 성공하는 영업능력 '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 의뢰인의 일생 일대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겠다는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 만을 자랑합니다.


명훼, 모욕, 통매음 등 '사이버 범죄'  변호사가 아래에서 안내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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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의 철학


불과 20년만에 5,000명이던 변호사 수는 

35,000명까지 약 600%가량 늘어났습니다. 


결국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 

선임 후 변호사는 커녕 직원과의 소통도

 어려워지는 등 법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화는 '계약만 따내면 성공하는 영업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 의뢰인의 

일생 일대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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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 언론 보도 사례

[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5:33  수정 2025.02.21 18:15

https://www.fnnews.com/news/202501131026308074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만큼 홍보가 잘 안된 탓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한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5:08  수정 2024.11.20 15:08

https://www.fnnews.com/news/202411201401557310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단독] 작품 사라지고 홈피 폐쇄… 미술품 조각투자 날벼락
입력:2024-10-13 19:00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616433&code=61121111&cp=nv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미술품 투자 업체가 투자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대면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미술품 투자로 월 수익률 1% 보장" 905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제도적 보완 필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15:21  수정 2024.09.24 15:21

https://www.fnnews.com/news/202409241438592718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도 "유사수신 행위는 정상사업처럼 가장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 모니터링 의존은 한계가 있어 대중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 정비로 처벌을 강화해 범죄 유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성 없어…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20] - 데일리안

입력 2024.06.08 06:02 수정 2024.06.08 12:3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69549/?sc=Naver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언론의 경우 비위 의혹을 보도할 때,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고 보도한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나오는지' 여부를 놓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사적 제재가 많아지면, 사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검열·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8

A. '통매음' 범죄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A. 속칭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자들이, 사진을 요구한 다음 사진을 전송하고 나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 그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무죄(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대화 자체를 삭제해버린 경우 등 종종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기를 권유드리며, 나아가 상대방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칭 '통매음'으로 불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과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A. 합의를 위해 수사기관에 상대방 전화번호를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내 번호를 알려주고, 상대방에게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 단계에서는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A. 일단 고소를 당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소장이 각하가 되지 않는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정도의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고소장 자체를 각하시켜버리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수준에 한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되는 경우를 찾기는 매우 어렵기에 미리 가능성부터 확인 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결국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훼손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의 경우 '공연성'의 여부를 판단할 부분입니다. 사실 채팅방의 인원 수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성 발언을 듣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별도 사실 관계에 따라 공연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조차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검토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A.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에 규정되어 있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단순히 구분하면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A. 너무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발언 자체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거나, 특정 커뮤니티(디씨, 일부 다음카페 등) 사이트 내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쓰인다거나,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 관계들이 너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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