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8

A. '통매음' 범죄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A. 속칭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자들이, 사진을 요구한 다음 사진을 전송하고 나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 그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무죄(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대화 자체를 삭제해버린 경우 등 종종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기를 권유드리며, 나아가 상대방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칭 '통매음'으로 불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과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A. 합의를 위해 수사기관에 상대방 전화번호를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내 번호를 알려주고, 상대방에게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 단계에서는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A. 일단 고소를 당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소장이 각하가 되지 않는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정도의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고소장 자체를 각하시켜버리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수준에 한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되는 경우를 찾기는 매우 어렵기에 미리 가능성부터 확인 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결국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훼손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의 경우 '공연성'의 여부를 판단할 부분입니다. 사실 채팅방의 인원 수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성 발언을 듣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별도 사실 관계에 따라 공연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조차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검토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A.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에 규정되어 있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단순히 구분하면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A. 너무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발언 자체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거나, 특정 커뮤니티(디씨, 일부 다음카페 등) 사이트 내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쓰인다거나,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 관계들이 너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